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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부 학교가 부적격업체와 계약을 맺고 인조잔디운동장 차양막 설치공사와 배구장 조성, 운동장스탠드 확장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지역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제도 운영과 학교 신설 설립 계획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청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부적격업체와 공사 계액 체결 부적정 △강동고등학교 설립 계획 부적정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제도 운영 부적정  등의 이유로 통보 및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감사에서 울산지역 각 학교가 부적격 건설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 내 1개 초등학교와 4개 사립고등학교는 체육관지붕 방수공사를 비롯해 모두 6건 1억1440만원 규모의 시설 공사와 관련해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법령이 요구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6개 무자격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했다.

 감사원은 시교육청이 업체고발 조치와 함께, 각급 학교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한 사립 고등학교의 교원 임용시험 위탁을 시행하면서,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공·사립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립학교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의 사립학교 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한편 사립학교법인은 좀 더 우수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 위탁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강동고 신설 계획 부적정의 경우,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시 학생 분산배치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지만 과다 산정한 것이 감사원 지적 대상이 됐다. 시교육청은 이 일대 중학교 학급 수 22학급보다 8학급이 많은 30학급 규모로 추진한 것.
 앞서 시교육청은 6,000세대가 입주하는 북구 강동산하지구에 신설학교를 추진하면서 학생발생 수를 인근 지역 거주 2,000세대를 포함해 8,000세대로 확대, 2016년 교육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북구 소재 효정고등학교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설립을 승인했다. 그러나 효정고 인근 초·중학교 학부모·주민 반발에 부딪쳐 강동고 설립 계획은 보류된 상황.

 이번 감사 결과, 신설 강동고는 19학급 규모가 적정하고 이로 인해 학교설립 예산을 37억~53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고등학교 설립 후 유휴교실이 발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 수, 상급 학교로 진학할 학생 수, 지역적 여건 등 신설 학교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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