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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장애인 친구를 협박해 돈을 빼앗고 폭행·감금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2014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인 정신지체장애 1급 장애인 C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해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빼앗아 썼다.
 이들은 며칠 뒤 다시 C씨를 위협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놓고 건네받아 자신들이 사용했다.
 이들은 수시로 C씨를 폭행하며 열흘 넘게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뒀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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