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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후 우리 경제와 재정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상 기준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제도 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재원조달 방안과 중장기 재정 소요 그리고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해 적정 사업 규모와 실제 해당 사업 추진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조사다.
 개편안에서 정부는 1999년 도입 이후 변함 없었던 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렸다.

 20년 가까이 유지된 대상을 현재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예타 평가에서 정책성과 사회적 가치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 비중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성은 35∼50%로 하는 대신 정책성은 25∼40%, 지역균형발전은 25∼30%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예타 수행기관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더해 정보화진흥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분업화·전문화를 제고할 방침이다.
 예타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한다.
 국가재정법에서 예타 면제요건 확대하고, 예타 운용지침 등에서 실익이 없는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확정한 제도개편 내용을 다음 달 예타 관련 지침의 해당 조항에 반영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 개정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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