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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새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발하리라는 예상을 벗어나 기업들이 산업현장의 재해에 대한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17일 합동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 골자로는 앞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이 부과된다.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도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우선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을 강화해 징역형에 1년 이상의 하한선을 두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크게 늘린다.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작업을 중지한 이후 해제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개편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작업중지를 해제한다.
 건설업은 적정 공사비가 보장돼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3차 하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건설업체는 공공발주 입찰시 불이익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의회(경총)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후속조치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데 집중돼 있다"며 "경영계는 하청근로자의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일정부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금속 도금 등 유해 작업의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유해작업 도급금지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선진외국의 입법례조차 찾아볼 수 없어 제도 도입 시 관련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을 하한설정 방식(1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까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작업중지 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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