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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허령 의원(사진)이 3일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해소하는데 필요한 선순환 구조의 종합적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울산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해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모도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게임중독 등의 예방 해소를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및 안내 문구를 표시토록 하고, 게임·스마트폰 중독 이용 습관의 정기 진단조사와 이를 통한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상담·치유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무선망 설치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업무의 총괄·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성 증대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등의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게임·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울산시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정보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하루 최대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했고, 심야시간 이용 제한이 자동 실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및 컴퓨터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우회접속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차단,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등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례안에선 이밖에 시장은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음란정보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권장토록 했으며,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네트워크 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박사 및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기술사 자격 보유자를 전문직위로 지정토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4일부터 열리는 제191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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