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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태화강 명소인 태화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측면부에 구름다리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 경관 훼손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11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고호근 의원이 '태화루 양 측면부 구름다리 설치'를 제안한 서면질문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시는 태화루 양 측면 중 주차장에서 십리대밭 방향에 구름다리를 놓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태화교 하부에서 태화루 산책로를 연결하는 구름다리에 대해서는 설치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태화루 주차장에서 십리대밭 쪽의 구름다리 설치방안에 대해 "태화루 복원공사 때 이 구간은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석축과 계단, 담장을 설치했다"며 "평지구간 데크산책로와 경사구간 구름다리는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만 태화루 일대의 빼어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 등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태화루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주차타워 건립 등을 포함해 종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태화교 하부와 태화루 산책로를 잇는 구름다리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설할 때 구름다리 설치를 계획했으나 용금소의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고 태화루와의 부조화 우려가 있으며, 지형이 절벽으로 형성돼 기초공법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특히 용금소의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위험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취소했다"며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국가하천 내 교량 등 영구구조물 설치는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설치돼야만 하천점용이 가능하다는 부산국토관리청의 의견과 작년 태풍 '차바' 때 인근 지역 수해를 고려할 때 구름다리의 유실 우려가 높아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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