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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하 울주군 세무1과 세정담당

세금 부과의 '정당한 사유'를 놓고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에서 종종 줄다리기가 벌어진다. 양 측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 서로 정반대로 해석해서다.
같은 문구를 놓고 어찌 저리도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 싶다.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납세자는 소송까지도 불사한다.
어찌됐건 이런 충돌 현상은 본인의 행위가 옳고 상대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납세자 A씨는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입주 후 심한 층간소음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고통을 받는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같은 동 같은 라인 최상위층으로 이전한다. 그러자 유예기간내 매각 사유로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과세를 수긍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했다.
납세자 B씨는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양도했다. 마침 부모님 사망전에 매매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상속 취득세 미신고 납부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가 추징될 줄은 몰랐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심판청구했다.
납세자 C씨는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엔진오일이 엔진으로 유입되는 결함을 발견하고 차를 매각했다. 1년 이내 매각으로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됐다. 매각사유가 정당하다고 불복청구를 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납세자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는 점이다.
이외, 제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을 못해 추징된 사례 등 납세자가 억울해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불복청구시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가끔 인정받기도 하지만 경험상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다.
정당하다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과 같기도 하다. 그런데도 납세자 승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납세자 개개인의 주장은 얼핏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과세권자의 입장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그렇다면, 납세자와 과세권자가 같은 사실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이유는 왜일까. 결론은 해석의 관점이 달라서다.
'현명한 납세자'는 상대(과세권자)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선 과세권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아야 한다.
과세권자는 '몰랐다 그러므로 억울하다'는 법령의 부지(不知)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통상'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열거 조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아무리 불가피한 사유라고 해도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감면받은 납세자는 '특별관리'한다는 점이다. 감면제도 그 자체가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하기 때문에 공익 목적에 부합해 사용하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반면, 납세자의 관점은 과세권자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본인만의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해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상과 같이 과세권자와 납세자간 충돌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과세권자는 세법 규정과 전체 납세자를 보는데, 납세자는 본인의 특수한 입장만 부각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납세자는 세금을 감면 받으면 끝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은 조세 감면을 업무의 시작으로 본다.
즉, 유예 기간내 감면 조건 이행 여부를 계속 들여다 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그것을 당연한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한다.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관점을 알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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