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허령 의원(사진)은 이달 임시회에서 '울산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다음달 임시회에 '울산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높이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에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담았다.

 조례안에선 또 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장 책무와 함께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 사이버 음란물 차단, 안전조치 설치 통계시스템,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 수단, 무선망 준수사항, 학부모 예방교육, 선순환 상담, 치유서비스 제공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지원, 인터넷 사업자 변경, 온라인 등의 지원 중단, 총괄전담부서 지정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운영 체계도 마련했다.
 이밖에 조례안 부칙에는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적 안전 조치는 내년 4월부터 보급을 시작토록 했으며,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무선망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준수사항을 전수조사하고 6개월 이내에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무선망을 철거토록 했다.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다음달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들의 정보화 역기능을 차단하고, 부작용 해소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의 청정지역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