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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박영철 의원은 11일 소방공무원의 재난구조 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 규정을 마련한 '울산시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재난현장 활동에서 발생한 물적 손실 기록 보관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범위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 처리절차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장은 울산시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에게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했으며, 소방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물적 손실에 대한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록해 보관토록 했다. 

 또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손실보상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소방본부장은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토록 했다.

 이와 함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청구인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전부 손실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다만, 손실보상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울산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난현장 활동을 유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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