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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수년째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던 공공청사 부지 2필지(총면적 1,856.3㎡)를 매입후 용도가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땅들은 공공청사(파출소)로 용도가 지정된 곳으로 물금읍 가촌리 1275-1번지(661.5㎡)와 동면 금산리 1447-6번지(1,194.8㎡)로 신도시 준공으로 입주가 가속화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시는 양산경찰서가 해당 부지에 대한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부족한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매입 결정,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매대금 18억원을 지급,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부지가 주차장 용도로 쓰이게 됨으로서 양산 신도시 준공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주민의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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