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포획 고래고기 수십톤을 검찰이 다시 업자들에게 돌려 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고래고기를 찾아간 피의자 2명과 참고인 1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때문에 당초 환부 결정을 내린 검찰 판단의 적절성 여부는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경찰은 11일 피의자들을 다시 소환해 환부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됐고, 이를 유통 및 보관하고 판매한 정황을 캐묻는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피의자 2명과 1차 조사 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1명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의자 2명은 검찰이 발급한 압수품 환부 서류를 들고가서 고래고기 21톤을 찾아간 당사자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등 2명은 1차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다시 찾아간 고래고기는 합법적으로 유통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150상자분의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이후 환부받은 고래고기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경찰 수사는 현재 이 상황에서 머물러 있다.
 경찰은 다시 이들을 소환해 환부받은 고래고기 역시 불법 포획된 것이고, 이들이 이를 알고도 서류를 조작해 검찰을 속인뒤 불법 유통한 정황을 캐묻고 있다. 

 근거로는 당시 환부된 고래고기 유통증명서의 경우 고래연구소 확인 결과 합법적으로 유통된 고래고기와는 DNA가 불일치한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또 이들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추가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를 유통시킨 정황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환부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됐고, 불법 유통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관련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들의 혐의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여론의 관심을 끌었던 당시 검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고래유통증명서 등을 허위로 조작해 검찰을 속였고, 검찰은 서류만 검토한 뒤 환부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을 우선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