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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할 과태료를 현재 1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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