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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발생한 수서고속철도(SRT) 열차가 울산역에서 정차 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객 125명이 승하차 하지 못한 사고는 기관사의 급한 생리현상 해소 과정에서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SRT 운영사인 ㈜SR의 자체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SRT 327열차가 울산역에 도착 후 담당 기장이 급한 소변해소를 위해 승강문을 개방하지 않고 운전실을 나가면서 비롯됐다.

 기장은 생리현상을 해소한 후 승강문이 닫혀있는 것을 열린 후 닫힌 것으로 착각해 객실장의 출발신호 없이 임의 출발했다.
 객실장 역시 승강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수동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등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하차하지 못한 110명의 탑승객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울산역으로 돌아오는 수고를 겪었으며, 미승차 고객 15명은 뒤이어 온 고속열차에 승차했다.

 SR은 피해를 입은 125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운임을 전액 환불 조치했다.
 SR은 "이번 사고는 승강문 취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승강문 개방절차를 재정비하고, 기장과 객실장 등에게 승강문 개방 미취급시 비상레버 취급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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