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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첫 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 발효 날짜가 오는 12월 7일로 확정됐다. 드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 울산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중인 산업용 드론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12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 신설되는 이 곳은 국내 8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면적은 축구장 5개 면적인 약 5만2,000㎡,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150m이다. 

국토부, 전국 8번째 전용 비행구역 신설
울주 하잠리 일대 축구장 5개 크기 면적
원전·공단 밀집 애로 딛고 지역 첫 허가
안전환경도시 목표 산업용 드론 육성 탄력

공식 명칭은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38 ULJU(울주)로 정해졌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국내에는 청라, 미호천, 김해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으며, 울산지역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역에 처음으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생기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드론은 추락 등 안전사고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심이나 비행장 주변, 산업단지 인근,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늘을 드론 공역(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국토부나 국방부 등 해당 하늘을 관리하는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울산은 총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중 전국에서 제일 넓음에도 마땅한 장소 찾기에 난항을 겪었다.
고리와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이에 위치한 울산은 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국가산업단지 일대는 산업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또 울산비행장 주변은 반경 9㎞가 비행금지 구역, 외곽 울주군 곳곳은 군부대가 산재한 군사보호구역이라 드론을 띄울 공간이 없었다.
시는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선정으로 기본이자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게 돼 산업용 드론산업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드론과 인간이 공존하는 안전환경 도시'를 목표로 △산업단지 안전 감시 △조선도장 공정 및 검사 △대기오염 감시 및 정화 △플랜트 공정관리 △석유화학 파이프라인 감시 △해상선용품 배달 등 6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수립해 산업용 드론 육성을 추진 중이다.
또 지역 드론 동호회와 관련업체가 혜택을 보게 돼 해당지역 취미·레저용 드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 4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심에 생활드론 체험을 위한 드론 체험장을 조성하고, 시민의 드론산업 관심 제고를 위한 드론 미션대회를 통해 취미·레저용 드론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상·하반기 드론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드론 생태계 전반의 발전에 대해 모색하는 등 기초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에 기상정보표시스템, 간이레이싱장, 안전펜스 등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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