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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경영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선업 협력기업 등에 588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513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413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이다.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4억 원, 100만 불 이상 직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추가대출 제한 유예기간(최대 2년)을 삭제, 시 자금 상환 만기일 6개월 이내 중소기업도 자금지원 한도액 내에서 연장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하며,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까지이다.
 소상공인의 자금 기회 균등을 위해 신규대출 신청업체에게는 우대 지원한다.
 소상공인 자금도 중소기업 자금과 동일하게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 중 고객이 선택하도록 상환조건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시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과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에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 75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30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시출연 조선업 특례보증은 27일 오전 9시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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