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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헌법기관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의사기관이며, 지역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비판, 감사,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자치 입법권, 예산확정권 및 결산심의등과 함께 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 마지막 감사로써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이 일년간 추진 한 각종 중요시책과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14일간의 짧은 감사기간과 22명의 의원으로 전수를 감사하기란 불가능하다. 또 각 상임위별로 자료제출 요구한 1,400여건의 감사자료만 검토하는 데도 대단히 어려움이 따른다.

 20년이 지난 성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감사대상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성이 강화된 실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한다.
 각 상임위별로 의원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중점적으로 감사할 업무를 선정하고 의원 개인별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배분을 통한 역할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택된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확인, 관련법령 검토 등을 통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예산이 수반된 사업에 대하여는 계회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적절성,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 예산의 적정여부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의 철저한 성과분석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사전 평가와 검증을 거쳐 확인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의 계속 시행여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회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울산경제를 재도약 할 수 있는 울산시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시민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증대 효과는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은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통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과 선심성 일회성 행사 사업 등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그리고 행정누수 현상은 발생되고 있지는 않는지도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울산시민의 오랜 염원인 국책사업으로 해묵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재모병원 건립,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를 위한 추진과정과 미진사유 향후 대응책 마련은 적절한지,  그리고 4차산업 혁명의 선도 도시 울산, 3D프린팅 산업 육성과 기존의 자동차, 조선, 해양, 석유화학 등 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 및 추진과정,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울산 추진사항,  문화관광 도시 울산을 위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조성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에 관한 추진사항을 세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끝으로 원전으로 둘러싸인 울산, 50년이 경과된 석유화학지원공단의 노후화된 배관 등 각종 위험요소들에 대한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계획, 도시외관 순환 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추진 및 예산확보등에 대하여도 놓쳐서는 안 되는 감사대상 업무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생색내고 집행기관을 질타하고 인기 발언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중요시책과 업무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추진과정 하나하나를 챙기고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올바른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120만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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