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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을 치유하는 판사'이자 '소년범의 아버지'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부산가정법원·사진)가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 현직 법관이 수상하는 것은 천 판사가 처음이다.

 영산법률문화상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법률가, 법학자, 법률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민간장학재단 상(賞)이다. 수상자는 5,0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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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양삼승 변호사)은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천종호 판사가 선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영산법률문화재단측은 "천 판사는 사법부 주도의 그룹홈(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를 전국 19곳에 운영하면서 소년범의 재비행률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렸다. 또한 지난 2016년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제화(일명 '천종호법')를 앞장서는 등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밖에도 천 판사는 전국의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합창을 통해 소년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무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바람의 노래 합창단', 운동을 통해 인성을 배우고 자신감도 가지게 하는 '만사소년축구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수상 소식을 접한 천종호 판사는 "재비행률을 현격하게 감소시킨 청소년회복센터의 성과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소중한 일이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법률문화의 발전에 한 층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수천기자 ls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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