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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수도 울산을 상징하는 대형사업장에서의 정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오후 3시께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의 송전선로에서 스파크가 일어남과 동시에 전원공급이 끊겼다. 이 사고로 오후 5시까지 현장작업을 해야 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약 2시간 동안 상당수 업무가 중단됐다. 특히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용접작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도 남구 상계동 SK에너지(주) 폴리머공장에서 정전사고가 발생, 70억원 가량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두 현장에서의 사고는 공장내부로 공급되는 송전선을,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건드리면서 일어난 사고로 밝혀져 외부노출 송전선의 위험성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울주군 온산읍 S-OIL(주) 울산공장의 정전사고 역시 같은 경우였다. 다만 이 사고는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송전선에 닿기도 전에 순간 과전류가 흘러 발생한 정전이라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화학공장은 생산설비인 파이프라인 속의 물질이 항상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까닭에 정전과 동시에 고체화되는 물질을 녹이는 데만 3~4일이 걸린다.
 화학공장에서의 정전은 이 같은 특성 외에도 자칫 연쇄폭발 등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SK에너지와 S-OIL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두 불완전 연소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인근 주민들의 화재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는 등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 모든 것이 화학공장의 작업특성과 함께 위험성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한국전력이나 전력사용 업체 모두 정전사고에 따른 걱정을 하면서도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전은 한전대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기업은 공급자인 한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생산차질로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기업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전은 현재 공장내부 송전선로와 관련, 특약을 맺어 소유와 관리 일체를 사용업체가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송전선로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의 책임은 수용가로 돌아간다. 그러나 사고위험이 높은 노출선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이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설치비용이다. 이것도 정전사고에 따른 피해규모와 위험성을 감안하면 한전과 사용업체가 충분히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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