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검이 남구의 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이른바 '죽통작업(자격 요건이 안되는 죽은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만들어 특정인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100억원대를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를 구속한데 이어, 공범인 조직폭력배 등을 구속한 가운데 법원 직원 A씨도 긴급체포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7급인 A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하고 신병확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해당 시행사 대표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울산 남구에 위치한 2개 단지 1,180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며 100여 채를 죽통작업으로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주택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시행사 대표가 회삿돈 1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업무를 맡은 조직폭력배 출신의 시행사 임원 C씨와 직원 2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또 아파트 불법 분양과 관련해 울산시 산하 공기업 고위간부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1,180가구 규모로 2014년 2월 26일 사업승인을 받아 이듬해인 2015년 11월 6일 착공했다.
 같은 달 12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했고, 내년 10월께 입주할 예정이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