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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회사 재무상태를 살펴보고 인수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먼저 경영권을 확보한 뒤 회사 자산을 팔아 5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사기·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B(6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상조회사 2개를 갖고 있던 C씨를 상대로 회사 재무상태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인수대금 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지난해 2월과 3월 사이에 회사 자산을 팔아 5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처음부터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재산을 모두 처분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해자와 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인수 5개월 만에 회사가 폐업하게 돼 상조회원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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