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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C-02 삼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울산시 경관심의를 이행하면서 조합 설립 후 10여년 간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남구는 조합이 지난 10월 울산시 경관심의를 이행함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 심의 신청이 가능한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5월에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했으나, 경관심의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반려됐다.
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던 재건축사업이 일순간 주춤하는 듯 보였다.

 조합, 울산시 경관심의 보완 이행
 도시계획심의 신청 절차 마무리
 통과시 승인신청 사업 탄력 관심


현재 조합측은 경관심의를 순조롭게 이행함에 따라 도시계획위 심의를 위한 준비가 대부분 갖춰졌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위 심의를 위한 계획 등 절차를 대부분 마친 상태이며, 수일 내로 시에 심의 신청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시 건축심의, 사업승인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철거·착공·분양 단계를 거쳐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머무른 채 10여년간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조합 관계자는 "경관심의를 이행함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며 "답보상태로 보였던 지난 10년 동안에도 제약이나 조례에 묶여있던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해 왔다"고 전했다.


삼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시작했다. 2006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해당 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추진위원회도 같은해인 2007년 조합설립인가 받았다. 해당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지난해 동원개발이 선정됐으며, 전용면적 59㎡, 64㎡, 84㎡, 102㎡ 등 중소형 663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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