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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조례와 규칙 상에서 부정적인 내용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중구는 13일 부서별 인허가와 규제관련 담당계장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혁신성장의 기조에 발맞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회의에서는 기존의 조례와 규칙이 원칙금지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법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원칙허용에 예외금지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 각 부서별 인허가와 규제 가운데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신장하는데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유연한 규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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