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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새민중정당, 울산 북구·사진)에 대한 대법원의 유·무죄 확정이 늦어지면서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이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재보권 선거를 대비해 선거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예비주자 진영에서도 확정을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선거법 위반 재판 시한 훌쩍 지나
지난 10월 13일이 지난해 4월 13일 20대 총선이 치러진 지 1년 6개월이 된 날이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1심과 2심이 끝난 뒤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공소시효 6개월과 재판 1년을 합쳐 최장 1년 6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야 하는 것이다.
 이에 비춰 윤 의원 재판은 6,3,3 규정 중 마지막 3개월을 넘겼다. 2심 재판이 지난 7월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다른 의원들과 함께 재판이 지연되면서 선거법이 규정한 재판 기한인 일명 '6·3·3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당내선 재보궐 선거 준비 여부 두고 혼란
그러나 선거법 270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당선무효 확정 때까지 국회의원 임기의 절반이 넘는 2년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문제가 있다.
 윤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기일이 정해지면 최소 1주일 전에 통보한다고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26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의원직 상실형을 내렸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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