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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88명(개인 136명, 법인 52명)의 명단을 15일 공보, 시, 구·군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 총 188명 가운데 52개 법인이 24억 원(29.3%), 개인 136명이 58억 원(70.7%)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32개(17.0%)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9개(4.8%), 부동산업 9개(4.8%), 도·소매업 9개(4.8%) 등의 순이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46명(77.6%)이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16명(8.5%, 개인 11명, 법인 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단 관련 법률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 금지·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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