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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행사 예산을 증액하면서 울산시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주군의회 정수진 의원은 15일 열린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과 행정감사에서 "군 측이 산악영화제 개최를 위해 2017년 당초예산에 지난 1회 영화제 때보다 5억 원 증액된 25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울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주군, 전년비 5억 증액 25억 편성
 20% 증가시 市 재투자심사 대상 불구
 심사 피하려 쪼개기 예산 꼼수 지적


 지방재정법상 반복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비가 전년비 20% 증가하게 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간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열린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행사비로 군의회로부터 25억 원을 승인받고도, 전년 대비 19.8% 증액한 23억9,550만 원만 집행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필요에 의해 의회 승인을 얻은 예산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며 "2018년도 예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23억5,000만 원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경우 본 예산 이외에도 군 금고 협력사업비 5,500만 원, 한수원사업자 지원금 1억 원 등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며 "이는 하나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쪼개기 예산으로, 시의 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질책했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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