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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지난해 6월 황산 누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아연 제련소장 A씨 등 2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원·하청 책임자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사고 관계자 4명에게는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청인 고려아연과 하청업체인 한림이엔지에는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누구도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각심을 갖지 않아 중대 사고가 발생해 그 죄가 무겁다"며 "특히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원청의 관행에 대해 엄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해당 공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만큼 일방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28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제조설비 보수공사 도중 황산 3만9,000ℓ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졌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고려아연은 협력업체인 한림이엔지 측에 설비 내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작업 개시 전 황산을 제거하는 드레인(Drain) 작업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장 안전점검 없이 안전작업허가서를 한림이엔지에 발행하고, 한림이엔지 역시 근로자들에게 방산복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고 관계자 11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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