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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의 환경교육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울산환경교육센터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은 생태우수지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교육, 홍보 탐방안내 등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부터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다.
 이 센터는 환경부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지난 13일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오는 2020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운영되며 이후 지정요건에 따라 재지정 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울산을 포함해 서울, 경기, 충남, 경·남북 등 12곳의 양성기관이 지정돼 있다.
 이번 지정으로 울산 내 신청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양성교육을 받으러 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자연환경해설사(생태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도 기대된다.
 센터는 올해 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신청자를 모집해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80시간)을 이수한 후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시연평가를 거쳐 최종 수료증을 받으면 자연환경해설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해설사가 생태관광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센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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