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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치러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23일부터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위장전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017일 11월 23일~2018년 5월 22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 집 등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각 정당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하는 등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의 관계법 준수와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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