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이 부당하게 승진임용 처리한 울산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3일 울산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인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승진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12월 울산시 인사계획에는 토목직 6명과 건축직 3명 등 총 9명을 승진임용하기로 돼 있는데, 건축직 3명 등 9명을 추가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후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했다. 그 결과 당초 인사 대상 범위 밖에 있던 토목직 3명이 5급으로 부당 승진임용됐다.
 또한 감사원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