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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팔아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수산업법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출항해 동해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잡는 등 작살을 이용해 고래 14마리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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