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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내년초 개정안 발의 준비 착수"
이 "울산 예외적용 성사 어려울 것"
박 "헌재 합치 판결 등 현실적 벽"
윤·김 "지역 의원 협의·토론 우선"

17년 넘게 지역의 숙원이 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은 관련법 개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무료화 불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료도로법 제16조 3항은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로 봐 통행료를 징수하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법 제18조에 근거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긴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

▲ 정갑윤 의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지역국회의 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울산의 국회의원은 모두 무료화라는 총론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방법과 가능성 등 각론은 제각각이었다.
 일부는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답변했고, 또 지역의 여당 의원 부재를 최대 난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무료화 전환기준 의무 적용 규정 강화
5선의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중구)의 대응이 가장 빠르고 구체적이었다. 정 의원은 내년초 관련 도로법 개정 발의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된다"면서 "16조3항과 18조가 상충되는 점, 법률적 모호성을 도로공사에 지적했다"고 밝혔다.

▲ 이채익 의원

 정 의원은 유료도로법상에 무료화 전환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통합채산제 문제점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발의해 국회 상정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표 의식한 무리 행보 자제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남구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무리한 행보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울산만 예외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또 "십년 넘게 끌어 온 사안으로 현실적 벽이 그만큼 높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 박맹우 의원

# 타 지역 의원과 공청회 등 가능성 검토
국회 건설교통위원인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남구을)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헌재의 헌법 합치 판결과 통합채산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 등이 있어 현실적 벽을 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타지역 의원들과 함께 공청회를 통해 개정 가능성을 토의하고 포괄적인 검토를 한 뒤 법안 개정 발의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여당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라며 자칫 지역 여당의 정치적 액션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했다.

# 개정안 발의 동참…정치 들러리 안돼

▲ 윤종오 의원
▲ 김종훈 의원

민중당 윤종오(북구)·김종훈(동구) 의원은 "무료화 추진은 복잡하고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많다"며 "개정 법안 발의에 동참하겠지만 사전에 울산의원들간의 협의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들을 정치적 들러리로 세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료도로법 16조와 18조를 그대로 두고는 무료화 해법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2013년에도 국회에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됐고, 2000년 초에도 울산고속도로 무료화 운동이 전개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만족할 결과를 얻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 법 개정에 나서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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