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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가장 많은 울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사업장이 단 4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울산지역 사업체는 현대중공업(3.12%), 현대자동차(2.55%), (주)효성(2.39%), (주)풍산(2.25%)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는 장애인 근로자가 1,41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상시 노동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긴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 25만원을 가산한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준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장애정도 및 장애인고용률 정도에 따라 월 30~6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앤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장애인이 총 근로자수의 3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중 50% 이상)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설립 투자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과 장려금을 택하는 대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선택한다. 장애인을 고용해 일이 늦어지거나 불량품이 나오는 것 보다 벌금을 무는 것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근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기업 이미지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정작 필요한 '일거리'를 주는데는 인색하다.
 때문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이 장애인 고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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