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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장의 경품용 상품권 환전업과 환전 알선업 금지를 하루 앞둔 18일 울산지역 성인오락실들은 일부 문을 닫거나, 일부 막바지 매출을 올리기에 급급했다.
 지난 해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사법당국의 집중단속으로 20여개소까지 줄어들었던 울산지역 성인오락실의 영업장 수는 또 다시 증가했으며, 현재 100여곳의 성인오락실이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부는 19일부터 경품용상품권과 점수 등 게임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과 알선·재매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것.
 19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법률의 상품권 환전업 금지조항은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연일 적발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위조 사건을 비롯해 딱지상품권 사용 오락실 적발 등 다시 불거지고 있는 성인오락실 관련 불법 행위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영등위에 심의를 받은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사용 유예기간을 오는 4월 28일까지 둔 가운데 이 같은 환전 금지 발표는 사실상의 게임기 사용 금지, 즉 오락실 영업 금지와도 같은 것이다.
 한 오락실 관계자는 "성인 오락실 기계는 오는 4월 28일까지 사용가능토록 유예기간을 두고 상품권 환전업을 중단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일단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휴업 후 향후 정부의 대책을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법영업을 하는 일부 성인 오락실과는 달리 지금까지 사법당국의 단속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오락실의 불법영업이 상품권 환전 폐지 이후 또다시 어떤 폐해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오는 4월 28일 시행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개정 법률에 앞서 정부의 이번 경품용상품권 환전 금지가 사행성 불법 성인오락실의 영업을 뿌리 뽑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건전한 성인오락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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