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하겠다며 꼼수(?)까지 쓰고 있지만 사실상 실행하기 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려면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지만 비수도권지차제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정책이기에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며 난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지만 수정법 등을 개정키 위해서는 비수도권 여야 의원과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비수도권과의 엇갈린 이해를 고려해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받쳐줄 수 있는 시행령들을 이미 추렸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난달 30일 국경위의 회의 자료에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은 쏙 빠져있었다. 만약 구체적인 법률과 개정 대상 시행령이 공표되면 개정 과정에서 부딪칠 비수도권의 반발 강도가 더욱 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는 비수도권의 눈치를 보며 법률 개정보단 시행령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전술로 보여진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행령으로 추진과정에서 비수도권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강력한 반발과 동시에 "시행령을 악용한 정책"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시행령 개정 그 자체도 현실에서 정책으로 시행되기까지 난관이 예고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달 30일 국경위에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계획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졌고 강원, 충청, 전라도 지역 중심으로 '긴급 도정협의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지방의 공동대응이 수도권의 꼼수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