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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설공사는 씨가 말라가고 있다. 기존의 발주물량은 할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신규 공사라고는 눈을 닦고 찾아도 볼 수 없다. 아파트분양이 끊어진지는 이미 오래다. 1백여 개에 가깝던 재건축, 재개발추진위원회도 활동이 올 스톱되어 있다.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1만가구나 쌓여 있는 상태에서 신규공급은 곧 자살행위로 간주되어서다. 사실 시행업체들이 1군 주택사업자를 찾아 아무리 읍소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부지를 100% 확보하고 건축공사 허가까지 득한 시행업체마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몇 달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종합건설업체나 단종 건설업체 가릴 것이 없이 관급공사만을 쳐다보고 있다. 발주금액 불문하고 관급공사 입찰공고가 하나 나오면 수백 개의 업체가 몰리기 예사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건설업체 사정을 감안, 지역 제한공사 범위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소위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로 한정하는 지역제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여기에 울주군이 울산광역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소액공사 지역제한제도'를 개선, 현행 5개 업종 5천만원 이하에서 39개 업종에 최대 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울주군이 발주하는 소액공사 지역제한 규모는 일반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공사 8천만원 이하로 금액과 대상 공사가 확대된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토공, 철근·콘크리트, 석공, 상·하수도설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5천만원 이하 전문공사 5개 업종에 대해 지역 기업만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규정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는 군과 지역업체 모두가 윈-윈 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지역 업체로는 제한경쟁을 보게 됨으로써 낙찰확률이 그만큼 높아져 공사수주가 보다 쉬워질 수 있다. 또 군으로서도 지역제한 확대에 따라 주민세와 법인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연간 3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업체의 민원발생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군의 이 같은 지역제한금액과 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울산광역시와 4개 구청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역단체의 지역제한 발주 금액과 범위는 기초단체보다 훨씬 높다. 만약 울산시가 이를 확대,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 지역 업체로서는 가뭄에 단비를 맞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벌써 회계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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