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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울주군이 발주하는 소액공사 지역제한 규모는 일반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공사 8천만원 이하로 금액과 대상 공사가 확대된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토공, 철근·콘크리트, 석공, 상·하수도설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5천만원 이하 전문공사 5개 업종에 대해 지역 기업만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규정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는 군과 지역업체 모두가 윈-윈 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지역 업체로는 제한경쟁을 보게 됨으로써 낙찰확률이 그만큼 높아져 공사수주가 보다 쉬워질 수 있다. 또 군으로서도 지역제한 확대에 따라 주민세와 법인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연간 3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업체의 민원발생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군의 이 같은 지역제한금액과 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울산광역시와 4개 구청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역단체의 지역제한 발주 금액과 범위는 기초단체보다 훨씬 높다. 만약 울산시가 이를 확대,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 지역 업체로서는 가뭄에 단비를 맞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벌써 회계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