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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경우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그 시행시기를 늦추고 있다. 물론 재정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민간이 운영하면서 적자 난 부분만큼 울산시가 보상해주는 식으로 가는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시내버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시내버스는 지방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어차피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교통난을 해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려는 울산시의 정책은 그 기본이 시내버스의 제도개선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철저한 직업의식을 갖지 않은 운전자에게 대시민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중교통의 일선에 있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대우와 신분보장을 해주지 않고 시민의 발로 그 임무와 책임만 강요할 수는 없다. 시내버스 종사자 역시 제도개선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마당에 더 이상 시민들이 지적하는 불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라는 기능이 살아 있는 시내버스 문제에 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