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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내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선관위 고발에 앞서 위반 사범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검사실별로 선거구를 나눠 지정·전담하기로 했다. 또 경찰과 선관위 등과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선거법 안내, 사전 계도활동, 현장 감독 등을 강화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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