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동구체육회 소속 직원이 동구야구장 이용료를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본보 2017년 12월 1일자 6면), 동구체육회가 결국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
14일 동구체육회와 울산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체육회는 이 사건 관련해 지난 7일 직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8일자로 해고 조치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의 상급자인 동구야구장 총괄책임자 B씨와 야구장 행정담당 C씨에게도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견책)처분을 내렸다.

동구체육회가 이 같은 징계 처분을 내린 데는 A씨가 야구장 이용료를 임의로 본인의 개인계좌로 부당하게 받아온 정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구체육회는 지난달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생환 의원이 이 같은 비위 의혹을 폭로한 후 자체조사를 벌여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울산·부산·양산·경주 용병 야구친선게임'이라는 제목 밴드에서 활동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가 직접 개설한 밴드는 아니었고, 동구체육회에 동구야구장 관리직원으로 채용된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해 왔다고 동구체육회는 설명했다.

A씨는 1년 7개월 여 동안 밴드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동구야구장 사용 시 대관료를 내지 않고 게임을 알선한 셈인데, 본인이 개설한 모 지역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회비 명목으로 한 게임당 1인당 1만원씩 총 20만원 가량을 받아 왔다.
이 가운데 10만 원은 회비, 심판비, 음료수 값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1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한 것으로 동구체육회는 판단하고 있다.
A씨가 주선한 경기는 주로 토요일 등 주말에 집중됐고 평균 두 게임씩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횡령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현재까지 밝히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동구체육회 관계자는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경찰수사에서 A씨가 횡령한 금액이 정확히 밝혀지는 데로 전액 환수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횡령 사실이 일부 사실로 밝혀진 만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현기자 uskj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