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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드디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당장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울산혁신도시가 전국에서 지역 인재 채용률이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진 바 있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지만 편법이나 유보적 태도가 통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하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라 올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8%이상으로 의무화됐고 단계적으로 2022년 이후에는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울산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 관문은 대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의 경우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이른바 '울산 홀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7개 울산혁신도시의 최근 3년간 지역인재채용결과에 따르면 부산 등 전국 12개 혁신도시지역 중 꼴찌 수준이다. 지난해 지역에서 정당이 청년·대학생위원회를 만들어 채용문제를 이슈화한 적이 잇다. 이 당시 위원회는 울산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수준을 올해부터 정부의 권고수준인 35%로 올린다고 분명히 약속하라"고 촉구한 뒤 "나아가 인재 채용을 넘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인재를 양성할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들에 대해 "더 이상 지역이라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더 이상 지역과 수도권 간의 격차가 벌어져서도 안 된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지역이라는 이유로 꿈과 날개를 접지 않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물론 무조건적인 비율제 고용 등은 문제가 많다. 하지만 지역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한다면 청년들의 이 같은 요구는 얼마든지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근로복지공단 등 이른바 알짜배기 기관들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문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 의지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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