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과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일명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수십억원의 의료급여를 타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지인과 가족 등 310명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울산 북구에 '사무장 병원'을 만들었다. 이후 2014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83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약 7년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80여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