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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 건설업계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착공하는 '시립미술관'건립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률을 대폭 올린다는 소식이다. 잘한 결정이다. 울산시는 관련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에 관계없이 대폭 업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권해석 등을 통해 관련 조례가 허용하는 최대 참여률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울산시는 시립미술관 건립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 업체 참여비율을 최대 49%까지 올려 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방계약법은 1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역 업체의 참여률을 더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적용했다.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공능력 평가액(도급액의 49%)을 갖춘 울산소재 건설 업체가 10개 이상인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올려 공사 발주가 가능하다. 시립미술관 건립 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가 518억원인데, 건축·토목·기계·조경 등 100억원 이상의 공사만 따로 발주를 책정해 관련 조례에 맞도록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경기침체에다 장기불황 등으로 고사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공사물량도 줄어든데다 각종 감독·규제는 강화돼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우정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건설 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높이자고 여론이 들끓었지만 실상은 지방업체 소외로 이어졌다.

지역의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중소 건설업체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공사나 국사사업 등에서는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울산발전연구원은 영세성과 시공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은 부실 및 부적격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대형 건설업체에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지역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울산시가 팔을 걷어야 한다. 이번 조치처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지역업체에게 문을 연다면 지역 건설업계도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지역 건설업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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