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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등교하는 10대 여고생을 성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혼자 등교하던 여고생을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며 수차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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