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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내달 2일 전국위원회에 상정될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여성과 청년(만 45세 미만)정치신인에게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6·13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청년 후보에 대해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여성이자 청년인 후보에 대해서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경선이 실시될 경우 해당 지역 책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민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결과 반영 비율을 현행 7:3에서 5:5로 조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른바 전략공천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와 관련해서는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여성 최고위원 분리 선출 △국가안보특위,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국회보좌진위원회 신설 △책임당원 당비 월 2,000원→1,000원 하향조정 △상임위 간사와 정책조정위원장 겸임 규정 삭제 등이 포함됐다. 중산층·서민 가치를 강화하는 강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 자유와 책임, 공동체 정신, 국민통합,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등 신보수 가치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산층·서민의 위한 정당이 된다는 내용의 강령 개정안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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