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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공동대표인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사진)은 5일 국회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조선업 고용위기 업종 지정에 따른 4대 보험료 납부 유예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1년 단위로 지정되는 위기업종 지정이 한 번 더 연장되면서 하청업체들은 올해 6월말까지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한 4대 보험료 납부 유예조치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면서 "하청기업들은 4대 보험료 납부 유예가 끝나면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하청기업체들로서는 보험료 일시납부가 큰 부담이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하청기업 소속의 노동자들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소 하도급업체들은 4대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에도 노동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꼬박꼬박 공제한다. 그런데 만약 업체가 폐업을 하면 체납액은 모두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노동자들이 체납유기 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 이용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당장 4대 보험료 납부 유예가, 노동자들의 소득 공제를 줄여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업체와 노동자를 돕겠다고 내놓은 정부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옥죄는 상황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이 문제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걸쳐 있는 문제여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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