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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의 경우 울산 어느 지역에서도 평당 분양가가 8백만 원을 상회함으로써 30평 기준으로도 2억원을 훌쩍 뛰어넘기 마련이다. 월 평균 소득이 1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시 영세민들로서는 이 정도 금액을 복권당첨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전세보증금이래야 고작 기 천만원이 전부인 세입자들이 울산에만 10만 가구를 넘는다. 이런 가정에서 아파트 장만은 언감생심이다. 미관을 떠나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단독주택들을 한꺼번에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이들에게 '울산을 떠나라'는 소개명령과 다르지 않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서정희 의원이 울산시에 제출한 서면질의가 바로 이 같은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질의서에서 "현재의 도심재개발 추세라면 멀지 않아 울산은 아파트 숲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 경우 도심상권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결국 주거지를 잃게 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심상권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장에서 2억원을 웃도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물론이고, 분양가의 80%선에서 나오는 아파트 전세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 의원이 지적한 도시환경의 미적, 사회적인 컨셉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무주택자들과 병존할 수 있도록 천편일률적인 도심재개발을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