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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수도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김정태 시의원의 제안에 '평형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울산시는 11일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 수도요금 면제'를 건의한 김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상하수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사회적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상수도 요금 전액 면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답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17개 시도 최초로 2010년 7월부터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매월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어 "상하수도는 수익자부담 원칙은 공정성 확보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물론 자원낭비 예방 목적도 있다"면서 "울산은 연간 수자원 76.6%를 낙동강 물에 의존할 정도로 수자원 부족 문제를 늘 겪고 있는 시의 입장에선 청정수원 확보뿐만 아니라 수자원 절약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고 여건을 설명했다.

시는 "현재 다자녀가정에 대해 이미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 면제는 일반 가정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고, 수익자부담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감면세대가 증가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수요요금 일부 감면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기한이 도래하는 2019년에 이 제도가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다자녀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했고, 보육료 차액 지원을 새로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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