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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13일부터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시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도 이날 동시에 시작된다.

울산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울산시선관위에서 접수하고,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북구선관위에서 등록신청을 받는다.

이들 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울산시장과 교육감 선거 기탁금은 1,000만원이고 국회의원 재선거는 300만원을 우선 내야 한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출마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심규명 변호사와 민중당 김창현 시당위원장, 무소속 이철수 울산사회교육연구소장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낸 구광렬 울산대 교수, 권오영 전 울산시교육위원, 김석기 전 울산시교육감,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위원, 박흥수 전 울산시교육청 교육국장, 장평규 울산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찬모 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의 예비후보 등록이 예상된다.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북구지역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신진규 전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바른미래당 강석구 전 북구청장, 정의당 조승수 전 의원, 민중당 권오길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본격 표밭갈이에 나선다.

선관위는 선거구별 후보자 등록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세금납부 등의 사항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등록 예비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울산시장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다음달 2일부터는 울산광역시의원, 구의원과 구청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이어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오는 4월 1일부터는 울주군의원과 울주군수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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