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일선 구·군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발의 건수가 평균의 세 배를 웃도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4년 가까이 단 한 건의 조례만 발의한 의원도 있었다.
구·군의원이 가진 대표 권한 중 하나가 조례 제정권으로 법령이 놓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 등을 적극 반영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임기 만료를 4개월 여 남겨둔 울산지역 일선 의원들의 조례발의 건수는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6대 현역의원 50명, 의원당 평균 7.14건 발의
18일 울산지역 일선 구·군의회 사무국(과)에 따르면, 제6대 현역의원 50명이 발의한 조례 수는 총 357건이다.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한 의원 당 평균 7.14건의 조례를 발의한 셈인데, 의원 개인별로 발의건수를 들여다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


재선 의원인 홍유준(동구·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4건의 조례를 발의하면서 최다 조례 발의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앞서 제5대 동구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제171회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어 재선의원인 권태호(중구·자유한국당)의원은 22건을 발의해 뒤를 이었다. 뒤를 이어 이효상(중구·정의당) 의원이 18건의 조례를, 강진희(북구·민중당) 의원은 17건의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 평균 발의 건수 미치지 못하는 의원 30명이나
반면 평균 발의 건수인 7.14건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이 3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구·군의 의원 수가 5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3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한 셈이다.


이 중 4년 가까운 의정활동 기간 동안 발의한 조례가 3건 미만인 의원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동구(울주군·자유한국당)·정복금(북구·무소속)·서경환(중구·자유한국당)·김순점(중구·자유한국당)·강혜순(중구·자유한국당)·임용식(남구·자유한국당)김동칠(남구·자유한국당)·김춘섭(남구·자유한국당)·김미연(남구·자유한국당)의원은 각각 3건씩을 발의했다.
이어 2건을 발의한 의원으로는 조남애(남구·민중당)·박성진(남구·더불어민주당)·김영길(중구·자유한국당)등이었다.
특히 김영길 의원은 제3·4·5대 중구의회를 거친 현역 최다선 의원임에도 조례 발의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단 1건의 조례만 발의한 의원도 무려 4명이나 됐다. 박미라(남구·자유한국당)의원과 안수일(남구·자유한국당)의원, 한성율(울주군·자유한국당)의원, 장만복(동구·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4년에 가까운 의정 기간 동안 단 1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한성율 의원과 장만복 의원은 울주군과 동구에서 각각 6대 의회 전·하반기 의장을, 박미라 의원은 6대 남구의회 하반기 의장을, 안수일 의원은 6대 남구의회 전반 의장을 각각 맡은 명예를 얻은 반면, 일선 기초의원 가운데 최소 조례 발의라는 불명예도 함께 얻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초의원으로 당선되고 만 4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조례를 발의한 실적이 3건 미만이라는 것은 1년에 1건씩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이들 의원들 스스로가 지난 4년 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장현기자 uskj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