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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5개 구·군 6급 공무원 중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공무원'이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직 공무원이 늘어날 경우 업무 효율 저하 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지만, 지자체들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전체 6급 공무원 수 대비 계장 등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 수는 783명 중 156명이다.

지난해 5월께 본보에서 조사한 777명 대비 177명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다.
각 구·군별로 살펴보면 중구가 142명 중 38명(26.7%)으로 6급 무보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남구가 158명 중 38명(24%), 동구가 128명 중 23명(17.9%), 울주군이 230명 중 40명(17.3%), 북구가 125명 중 17명(13.6%)으로 나타났다.
일선 구·군 무보직 6급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수에 포함돼 자동으로 승진이 이뤄지는 '6급 근속승진제도'의 영향이 크다.

지난 2011년 제도가 도입되면서 12년 이상 7급으로 근무할 경우 6급으로 자동 승진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3월부터는 필요 근속연수가 12년에서 11년으로 줄어 승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승진하는 인원에 비해 보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지자체에서 새 정책을 추진하며 실과를 신설하지 않는 한 보직 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7급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도입된 근속승진제 때문에 6급의 인사적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6급 공무원 중 일부가 시나 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생기는 '임시공석'도 무보직 양산에 한몫하고 있다.

보직에 있던 6급 공무원 중 한 사람이 1년 내외의 교육을 가게 되면 그 자리는 공석으로 분류돼 7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해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로 인해 교육을 마친 6급 공무원이 돌아오게 되면 자연스레 6급 중 한 사람은 무보직이 된다.
6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장이자 팀장급으로 조직의 중심에서 한창 일할 직급이지만, 6급이 넘쳐나면서 승진 후 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현재 울산지역 6급 무보직자 중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8년간이나 무보직 상태에 있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보직자가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으로 인해 업무효율까지 지적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자체들에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업무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지적을 많이 받는 직원일수록 무보직에 오래 머무는 경우도 있어 무보직이 곧 무능력을 상징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무보직자를 위해 필요 없는 과를 신설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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