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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 가운데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거병력을 이유로 보상금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사고에 관여한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깎인다고 생각하면 사고로 억울한 심정부터 먼저 들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병력이 뭐길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공제하는 것인지, 또 과거병력이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과거병력, 즉 기왕증(旣往症)에 대해 설명하자면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外傷) 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病歷)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왕증은 사고 직전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사고 이전에 해당 신체 부위에 질병이 있었다거나 다른 사고로 다친 경우 또는 자연적인 경과로 퇴행이 있는 질환도 여기에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있다면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손해보상의 원칙이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기왕증을 공제하는 대표적 신체 부위 중 한 곳이 회전근개이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으로 구성돼 있는데, 말 그대로 어깨의 회전운동을 하는데 관여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은 교통사고 이전에 다른 원인에 의해 다쳐 공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의 경과로 자연적으로 퇴행이 됐다는 이유로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회전근개 뿐만 아니라 관절부분의 연골, 인대, 디스크 등의 경우에는 사고 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자연적인 신체의 사용으로 퇴행이 됐다면 퇴행이 된 부분의 손해는 전체 보상금에서 공제를 한다.

물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기왕증의 기여율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검사 등으로 사고 전에 기왕증이 있었다는 전문의 소견이 내려지는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을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기왕증 공제를 하려면 보험사가 전문의의 소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보험사가 기왕증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기왕증의 소견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 해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보험사에서 의사의 기왕증 소견을 받지만 의사도 기왕증이 이번 교통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일선의 의사들은 말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도 보험사가 받은 기왕증의 소견만을 믿지 말고 자신을 직접 치료했던 주치의나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의사를 찾아가 소견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상금 산정에 피해자의 현실적인 손해를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한다. 이런 보상 환경에서는 그나마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기왕증의 정확한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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